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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산업기능요원 2012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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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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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현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2012년까지 올해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은 강화되고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도 단축되는등 병역대체복무제도가 개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정부측에서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부 차관, 병무청장, 중기청장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출석,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및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과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그간 산자부, 과기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 공동용역으로 검토해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예정된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2012년까지 올해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금까지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될 수 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기술자격증 이외에 관련분야 전공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복무기간 문제 등으로 지원이 기대수준에 못미쳤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도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이공계를 전공한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역판정자중 양 대체복무제도 편입규모를 올해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산업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감축(내년부터 올해대비 △6.6천명)해 보충역 대상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의 개선과 관련, 그간 제기된 복무관리상의 취약점 및 특정업종 집중,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업종별 배정규모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기준 확립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서면 고용계약 의무화 및 표준약관 제공을 통한 대체복무자의 권익보호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도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술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연구요원'으로 변경해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인력팀 장영화사무관(yh0907@mocie.go.kr) 02-2110-5207
정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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