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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활성화·기술평가 전문화로 초기단계 기술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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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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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시장 활성화, 기술평가 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초기단계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지난 7월 마련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7.7)'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개선과제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및 '대·중소기업협력 상생 협력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민영우 사무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조정·점검 기능을 강화해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향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중기특위 회의는 지난 7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여 중소기업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대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7)'에 따른 세부과제 137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올 하반기중 필요한 법령개정 및 예산반영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특히, '기술가치평가'의 활성화‘와 ‘초기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해 평가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고, 기술거래소와 금융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대출심사시 기술가치평가의 활용을 확산키로 했다.
또 기관별로 분산운영중인 기술가치평가 자격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급감하고 있는 초기 기술투자분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민간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조성·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에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정부출자분 우선손실처리,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가치평가와 민간의 보험상품을 결합한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기업과 기술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은 보험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에 활용(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제도이다.
사업화 유망기술의 개발·발굴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확산 등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군보유기술의 민수용 전환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보유특허의 이전·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 기술중개자, 기술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사업화 라운드 테이블'을 결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술 및 인력개발, 마케팅 등 중소기업이 취약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는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협력확대 방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비롯한 정부 R&D과제 선정시 대·중소기업 협력과제를 최우선 지원토록 하고,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이 국산화 기술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휴면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액 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공동 인력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퇴직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퇴직자 자원 봉사 은행제도가 확대되며, 대기업의 교육훈련시설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은 고용보험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대·중소기업간 공동 마켓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유통망을 보강하고 판로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대기업의 전자대리점 및 주유소를 중소기업제품의 유통채널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모듈화하여 대기업의 브랜드 파워 및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적인 수출마케팅을 펼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수요기반 위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과 수급중소기업간 구매/시설투자 협력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6개 대기업과 32개 부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력약정 체결(9.2) 및 1조원의 펀드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최근 일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기업과 협력회사가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하면 초과이익을 협력회사와 모기업이 공유하는 이익공유 제도(Benefit Sharing) 도입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의 기술·인력·시장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산기반자금(올해 예산 3,200억원)을 활용해 대·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요자금 50%를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나머지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구·인력 개발 등에 대해 세액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특위에도 대·중소기업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중소기업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부처간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향후 중기특위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중기특위 운영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7.7)'의 지속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조정·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분기별로 보고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사전조정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 시장, 자금 등 구조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별로 특위위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전문 분야별로 해당지역에 특화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다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지원 대책을 다루기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방안은 관련 전부처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김필구과장(pgkim@mocie.go.kr) 02-2110-5161
취재: 산업자원부 사이버홍보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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