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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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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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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 여건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 산자위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산학연 전문가가 법률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 여부 및 수정·보완돼야할 내용 등에 대한 의견발표와 함께 산자위 의원과 발표자간 질의 및 답변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향후 입법 추진절차에 따른 산자위의 법안심사시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및 토론내용 등을 고려해 법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범주에서 법률안의 일부조문이 합리적으로 수정·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9월)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며, 입법완료와 동시에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전상헌 수송기계산업과장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 미래첨단기술의 조기확보 및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등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조상룡사무관 02-2110-5635 (y511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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