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모래 사용 레미콘업체 단속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8
-
첨부파일
경인지역 레미콘 공장을 대상으로 불량모래 사용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6~9일 불량 모래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및 불량 레미콘 생산 예방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의거, 기술표준원 레미콘상설기동단속반을 가동해 경인지역 레미콘 공장(41업체: 용인9, 파주9, 평택7, 화성10, 서울6)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판품조사는 옹진·태안지역 바닷모래 반입 중단에 따라 일부 레미콘업체가 불량 모래를 사용하는 등 레미콘 품질관리 소홀로 부실공사의 우려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시행된다.
조사는 모래 중 유해물질 함유량(0.08mm 체가름시험)을 확인 후 모래의 KS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별도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슬럼프·공기량·계량오차 중 한 항목이라도 불합격시 개선명령 ▽압축강도가 기준강도의 85%미만시 인증취소 ▽압축강도가 기준강도의 85%이상 100%미만시 표시정지 3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모래 수급애로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불량레미콘 생산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5월 4~8일 실시된 산자부·건교부·서울시 합동점검(1차)시 경인지역 43업체 시판품 점검결과 1개 업체가 불합격(개선명령) 판정을 받았으며, 7월 28~30(3일간) 모래부족 예상지역 상설기동단속(2차)시 인천·경기서부지역 37업체 점검결과 6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 박순덕 사무관 02-509-7238 (sdpar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 |
이번 시판품조사는 옹진·태안지역 바닷모래 반입 중단에 따라 일부 레미콘업체가 불량 모래를 사용하는 등 레미콘 품질관리 소홀로 부실공사의 우려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시행된다.
조사는 모래 중 유해물질 함유량(0.08mm 체가름시험)을 확인 후 모래의 KS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별도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슬럼프·공기량·계량오차 중 한 항목이라도 불합격시 개선명령 ▽압축강도가 기준강도의 85%미만시 인증취소 ▽압축강도가 기준강도의 85%이상 100%미만시 표시정지 3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모래 수급애로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해 불량레미콘 생산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5월 4~8일 실시된 산자부·건교부·서울시 합동점검(1차)시 경인지역 43업체 시판품 점검결과 1개 업체가 불합격(개선명령) 판정을 받았으며, 7월 28~30(3일간) 모래부족 예상지역 상설기동단속(2차)시 인천·경기서부지역 37업체 점검결과 6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 박순덕 사무관 02-509-7238 (sdpar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