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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동력예초기 안전 '빨간불'...정부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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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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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묘시 벌초에 자주 사용되는 휴대용 동력예초기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불량제품은 고발·리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휴대용 동력예초기(이하 '예초기')는 등에 메거나 어깨에 건 상태에서 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속 회전하는 날에 의한 상해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추석 벌초시 예초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체형 2도날 12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품질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예초기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7~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안구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성이 좋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체형 2도날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 회전하는 날에 의해 손이나 손가락, 다리나 발(발목) 등을 절단 당하거나 날이 돌이나 나무 밑동, 비석(상석) 등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비산된 날 파편이나 돌 조각 등이 사용자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거나 몸에 박히는 등의 상해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초기 사용 중 돌이나 날 파편 등이 튀게 되면 사용자들이 반사적으로 예초기를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또, 7~9월에 안전사고의 71.7%가 집중 발생하고, 안구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도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예초기 위해사례는 2001~2004년(9월 1일 현재) 131건이며, 올해(8월말까지) 이미 41건이 접수돼 지난해(총 44건)에 비해 늘었다.
또한 청계천, 을지로, 구로, 영등포 등 서울 시내 공구상에서 판매되는 예초기용 일체형 2도날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 총 12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드러났고, 안전검사를 받은 7개 제품에서도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했다. (* 기준 및 시험검사결과는 첨부화일 참조)
특히, 12개 제품 중 내충격성 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은 날부가 떨어져 상해를 줄 위험성이 있어 이들 제품의 구입과 사용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중에 유통중인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5개 제품은 물론, 안전검사를 받은 2개 제품도 경고 문구(주의!-상해 위험)를 누락했으며, 호칭치수 미표시 제품 5개(41.7%), 절단날의 재료명(또는 기호) 미표시 제품 3개(25.0%), 모델명 미표시 제품 8개(66.7%), 제조회사명 미표시 제품이 7개(58.3%) 등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12개 제품중 2개 제품(16.7%)에 불과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제품은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수거·파기 등 리콜 조치하는 한편, 안전검사를 받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예초기날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 불법제품 단속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타 제품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일체형 2도날보다는 작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일론날이나 관절형날, 3도날 등 안전도가 높은 칼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예초기 안전사고는 사용자들의 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사용할 것' 등의 '사용자 안전수칙'(별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예초기날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일체형 2도날의 재질을 합금공구강으로 한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임헌진사무관 02-509-7236 (hjlim@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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