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미만 공장 설립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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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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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장설립 완화방안 등을 논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으로 규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 등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대해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되 환경부와 산자부가 협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금지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농공단지 폐수배출허용기준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30ppm, COD(화학적산소요구량) 40ppm 이하에 대해서만 공장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을 활성화해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설립가능 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가능 지역을 전국적으로 동시지정하고 공장설립가능지역내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조성비 등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석경철주무관 02-2110-5598 (skc2556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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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허용업종에 대해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되 환경부와 산자부가 협의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금지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농공단지 폐수배출허용기준인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30ppm, COD(화학적산소요구량) 40ppm 이하에 대해서만 공장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을 활성화해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설립가능 지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가능 지역을 전국적으로 동시지정하고 공장설립가능지역내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조성비 등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석경철주무관 02-2110-5598 (skc2556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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