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연비측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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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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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연비측정 기준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허경 자원기술과장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연비 기준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모드가 없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 기존 가솔린엔진에 의한 측정결과에 보정계수로 보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측정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일본·미국의 사례 수집 및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측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연비측정기준 마련에 앞서 국내업체가 시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외국의 초기적용사례와 같이 현행 연비측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 시행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연비 기준이 마련된 후 재측정하기로 했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엔진과 연료전지, 디젤엔진과 전기모터 등 2개의 동력원을 이용해 구동되는 자동차를 총칭하는 것으로, 엔진을 최적조건으로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후 구동모터 및 바테리에 공급하는 형태로서 평상시는 모터의 동력으로만 운행하나 모터의 출력이 부족시 엔진의 동력을 직접 이용하기도 한다. 기존자동차 대비 연비가 50% 정도 높고,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탁월하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이열우사무관 02-2110-5423 (woo3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 허경 자원기술과장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연비 기준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측정모드가 없는 실정이며, 일본의 경우 기존 가솔린엔진에 의한 측정결과에 보정계수로 보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국 실정에 맞는 측정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일본·미국의 사례 수집 및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측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연비측정기준 마련에 앞서 국내업체가 시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외국의 초기적용사례와 같이 현행 연비측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 시행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연비 기준이 마련된 후 재측정하기로 했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엔진과 연료전지, 디젤엔진과 전기모터 등 2개의 동력원을 이용해 구동되는 자동차를 총칭하는 것으로, 엔진을 최적조건으로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후 구동모터 및 바테리에 공급하는 형태로서 평상시는 모터의 동력으로만 운행하나 모터의 출력이 부족시 엔진의 동력을 직접 이용하기도 한다. 기존자동차 대비 연비가 50% 정도 높고, 배기가스 저감효과가 탁월하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이열우사무관 02-2110-5423 (woo3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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