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장례식장도 서비스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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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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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장례식장도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2001년부터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등 4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이 신청하면 서류심사, 전문가의 현장평가, 소비자의 고객평가 및 암행평가 등을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대상업종은 첨부화일 참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지원시 우대되며, 최우수업체와 직원은 연말에 포상도 받게된다.
인증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시 재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과장은 "이번 인증확대로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장례식장의 서비스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등 각종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과 육근성연구관 02-509-7251~4 (yooksu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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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마크 |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 지원시 우대되며, 최우수업체와 직원은 연말에 포상도 받게된다.
인증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진흥협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시 재평가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과장은 "이번 인증확대로 중고자동차매매업과 장례식장의 서비스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등 각종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과 육근성연구관 02-509-7251~4 (yooksu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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