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트레이드플랫폼' 구축 위한 제도정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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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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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트레이드플랫폼(e-Trade Platform)'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이 가속이 붙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전면개정키로 하고 무역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2007년까지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자무역혁신계획'을 확정한바 있으며 이에 산자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e트레이드플랫폼은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의 단일창구 국가 전자무역 허브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등은 현행 VAN을 통한 1:1체제로는 무역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2007년까지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기반의 N:N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법개정을 통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존하고, 전자문서의 당사자·내용·송수신여부를 증명하는 등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마케팅·상역·물류·통관·결제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전자무역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해외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무역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국장은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해 2007년까지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완료할 경우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돼 2010년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 02-2110-5315 (khy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전면개정키로 하고 무역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2007년까지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자무역혁신계획'을 확정한바 있으며 이에 산자부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자동화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e트레이드플랫폼은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등 IT기술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로,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의 단일창구 국가 전자무역 허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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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등은 현행 VAN을 통한 1:1체제로는 무역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2007년까지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해 인터넷기반의 N:N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자동화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법개정을 통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존하고, 전자문서의 당사자·내용·송수신여부를 증명하는 등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마케팅·상역·물류·통관·결제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해 무역업체 중심의 단일창구시스템을 구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전자무역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라인 해외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과 무역교육기관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국장은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해 2007년까지 e트레이드플랫폼을 구축완료할 경우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돼 2010년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이경훈사무관 02-2110-5315 (khy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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