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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 최종 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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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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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중국산 염화콜린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208차 회의에서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각각 22.19%, 22.19%, 10.28%~27.55%, 26.88%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염화콜린의 국내생산자인 (주)코파벧스페셜과 (주)코린화학이 지난해 10월 31일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신청한데 따라 이뤄졌다.
참고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 무역구제 절차에 따라 공급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질문서 송부 및 국내 현지실사 등을 통해 지난 4월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으며, 이에따라 미국·인도·중국·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 각각 29.57%, 58.16%, 12.97%~27.55%, 26.8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무역위원회 조동우 산업피해조사과장은 "이번 판정은 덤핑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염화콜린은 동물의 필수적 영양소인 비타민 B4로서 닭, 돼지 등의 가축사료에 분말 또는 액체 형태로 공급되는 물질이며, 지난해 국내 시장규모는 55억원, 이중 수입품 비중이 35.0%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양철웅주무관 02-2110-5563 (yangcw52@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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