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발·보급 촉진 관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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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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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제정으로 앞으로 친환경차 개발·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자부 전상헌 수송기계산업과장은 "최근 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고효율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추세전환이 진행중"이라면서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북미시장의 경우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 자동차산업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시책 등을 이미 수립·추진중이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에서 개발·보급 및 수소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 및 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의 시책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및 저연비차에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상헌 과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은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은 최첨단 영역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불확실성 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제품의 경제적 생산규모 미달과 시장 및 기술 미성숙 등에 따른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자부는 향후 관련 법률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미래첨단기술의 조기확보 및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해 나감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률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T/F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조상룡사무관 02-2110-5635 (y511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자부 전상헌 수송기계산업과장은 "최근 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에서 친환경·고효율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추세전환이 진행중"이라면서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북미시장의 경우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 자동차산업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시책 등을 이미 수립·추진중이며, 미국의 경우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에서 개발·보급 및 수소인프라 등에 대한 조세 및 자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의 시책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차 및 저연비차에 대한 조세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상헌 과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은 기업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면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은 최첨단 영역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불확실성 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초기 개발제품의 경제적 생산규모 미달과 시장 및 기술 미성숙 등에 따른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자부는 향후 관련 법률 운영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미래첨단기술의 조기확보 및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해 나감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률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자동차로서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 마련,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T/F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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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조상룡사무관 02-2110-5635 (y5114@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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