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경유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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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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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물질의 원료인 청화소다의 제3국을 통한 북한으로의 수출 차단을 계기로 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제도 및 제3국 경유 불법수출 방지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가 우려국가로 불법 수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시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 서영주 무역유통심의관은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충분이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감한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품목은 HS 10단위 1993개로 관련된 업체들이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10단위 HS코드와 통제번호 연계표를 완성(지난해 12월)해 산자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국내 민감물자, 주요 전략물자 생산현황 파악을 위해 판정용역을 실시중(15개 단체, 6~12월)"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주 심의관은 또 "내년 2월 완료예정으로 구축중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완성시켜 누구나 손쉽게 수출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에서 전략물자수출허가를 처리하는 기업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개발완료되면, 수출업체가 허가서류를 들고 산자부를 출입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민감물질의 수입자가 신뢰할 만한 거래처인지도 식별이 가능하고, 해당 HS의 관세청 수출입정보와 대조하면, 불법수출자리스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투명한 행정조치가 가능해 불법수출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속해서 서 심의관은 "아울러 산자부는 제3국을 통해 우려국가로 불법수출되는 전략물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조만간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개편방안을 수립중"이라며 "특히 현행 법규상으로는 불법수출자를 처벌할 경우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 제54조의 수출제한지역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전략물자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수출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월 종합계획을 입안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우선 대외무역법과 동법시행령을 지난 12월에 개정해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및 '보고명령·검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수출통제의 법적 기반을 강화, 올 2월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원조직으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8월에 설립했다.
이같은 방안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속에 최근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다 사법조치되거나 조사중인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에는 국내 甲사가 밸런싱머신(Balancing Machine)을 무허가로 리비아로 수출한 사건이 있었으며, 작년 6~9월 역시 무허가로 국내 乙사가 총 107톤의 청화소다(Sodium Cyanide)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사건이, 올 5월에는 무허가로 국내 丙사가 태국에 수출한 청화소다 중 71.2톤을 태국 A사가 북한으로 재수출하려다 차단된 사건이, 8월에는 말레이시아 C사가 총 40톤의 청화소다(한국산 15톤 포함)를 북한으로 수출한 사건(확인중)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정의용사무관 02-2110-5341 (magnus71@mocie.go.kr)
취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24일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가 우려국가로 불법 수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전략물자수출통제강화시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 서영주 무역유통심의관은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충분이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감한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품목은 HS 10단위 1993개로 관련된 업체들이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10단위 HS코드와 통제번호 연계표를 완성(지난해 12월)해 산자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국내 민감물자, 주요 전략물자 생산현황 파악을 위해 판정용역을 실시중(15개 단체, 6~12월)"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주 심의관은 또 "내년 2월 완료예정으로 구축중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완성시켜 누구나 손쉽게 수출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에서 전략물자수출허가를 처리하는 기업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개발완료되면, 수출업체가 허가서류를 들고 산자부를 출입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민감물질의 수입자가 신뢰할 만한 거래처인지도 식별이 가능하고, 해당 HS의 관세청 수출입정보와 대조하면, 불법수출자리스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투명한 행정조치가 가능해 불법수출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속해서 서 심의관은 "아울러 산자부는 제3국을 통해 우려국가로 불법수출되는 전략물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조만간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개편방안을 수립중"이라며 "특히 현행 법규상으로는 불법수출자를 처벌할 경우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 제54조의 수출제한지역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전략물자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될 경우에는 수출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월 종합계획을 입안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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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현판식 모습 |
이같은 방안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속에 최근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다 사법조치되거나 조사중인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에는 국내 甲사가 밸런싱머신(Balancing Machine)을 무허가로 리비아로 수출한 사건이 있었으며, 작년 6~9월 역시 무허가로 국내 乙사가 총 107톤의 청화소다(Sodium Cyanide)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한 사건이, 올 5월에는 무허가로 국내 丙사가 태국에 수출한 청화소다 중 71.2톤을 태국 A사가 북한으로 재수출하려다 차단된 사건이, 8월에는 말레이시아 C사가 총 40톤의 청화소다(한국산 15톤 포함)를 북한으로 수출한 사건(확인중)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정의용사무관 02-2110-5341 (magnus71@mocie.go.kr)
취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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