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석유대체연료 제조·유통 활성화 기대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4
  • 첨부파일

2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제조·판매에 관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대체연료의 제조와 유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기술발전으로 다양하게 개발·수입돼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대체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95년 자유화이후 석유유통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과 석유위기, 유통질서 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은,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산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문개정에 이어 두 번째 전문개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석유사업법'이라는 법률의 명칭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됐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바이오디젤혼합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대체연료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석유제품과 같이 제조·판매업 등록(2006년 1월 1일 시행)을 해야 하며,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또는 인도시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치 않은 제품은 판매 또는 인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축의무와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석유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시에 위반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개시·휴지·폐지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업 또는 1년이상 미영업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뿐 아니라 저장·운송·보관하는 경우에도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해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석유판매업 이외의 석유판매업은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간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석유위기 및 석유유통질서혼란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석유위기 또는 석유유통질서문란 등의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명령대상에 ①석유사업자 뿐 아니라 ②석유비축대행업자 ③송유관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④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자 ⑤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도 포함하고, 명령내용에 ①석유위기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②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관리 ③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의 신고 등을 포함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내년 4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조항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안재동사무관 02-2110-5455 (ahnjd726@mocie.go.kr)
정리: 산업자원부 김윤미(news@mocie.go.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