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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에 건축비·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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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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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이외에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투자보조금)을 신설·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기업의 이전초기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며 소규모 용지를 사용하는 지식·기술집약적 기업이 지방이전시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전 및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금액을 평가·산정해 투자초기시점에 지원하되 투자완료 후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 기지원금액과 비교해 사후정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 '기업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원기준에는 투자보조금 신설 이외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신설 및 상시고용인원 확인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즉, 현행규정상으로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공장·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지원대상 이전기업 요건인 고용규모(100인)를 산정함에 있어 종래 근로소득세 납부가 증명된 경우로만 하던 것을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증명될 경우까지로 확대해 그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외이전계획기업을 지방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5월 25일 마련됐으며, 수도권내 특정지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일부)에 소재한 100인 이상 기업(본사는 50인, 연구소는 30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가 50:50(낙후지역은 80:20)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 산자부 지역투자입지과 이한철사무관 02-2110-5304 (lhc217@mocie.go.kr)
정리: 산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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