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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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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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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제도가 개선되고 내년 2월 '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되는등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체계화된다.
지난 8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현판식 모습
산업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례를 통해 드러난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략물자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여러 제도 개선책들이 반영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새로이 제정·공포했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이번에 공포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는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반구축사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해 수출업계에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수출업체 및 전략물자 제조업체들은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통합공고'를 숙지해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연루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수출업체들의 관심촉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일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80여 무역업체 및 단체 등 약 160명이 참석해 이번 공고(안)에 반영된 기업편의를 위한 노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내년 2월 구축될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의 제정과정에서 산자부와 과기부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23호)와 전략기술수출공고(과학기술부고시 제2003-5호)를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합의, 그간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전략기술수출공고가 양립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물자와 기술이 결합돼 수출될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소관과 관련된 민원인의 잦은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
산자부는 '공고내용의 명확성'과 '업계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의 제정작업을 추진했으며, 통제대상물품과 통제대상지역의 명확화 및 자율준수체제의 명시적 도입 등을 통해 수출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됐다.
또한 1종전략물자의 규격과 사양을 국제체제에서 통보된 영어원문과 한글번역의 대비형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문의: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정의용사무관 02-2110-5341 (magnus71@mocie.go.kr)
정리: 산자부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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