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소닉코리아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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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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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코리아의 PDP장치 지재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제211차 위원회를 개최, LG전자의 파나소닉코리아(Panasonic Korea Ltd.)를 대상으로 한 지재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LG전자는 일본의 마쓰시다(松下) 전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PDP를 생산, 이를 한국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의거, 2일 무역위원회에 지재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법령에 의거, LG전자의 신청건이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무역위원회에서는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세청특허청 등 관련부처의 자료를 근거로, 피신청인(파나소닉코리아)의 조사대상 품목 수입실적과 LG전자가 이번 PDP 특허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두 건의 특허권에 대한 유효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수입물품이 불공정 무역행위 혐의가 있는지 심의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관련 증빙자료의 면밀한 분석, 관련기관 자문 및 전문가 감정의뢰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사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됐을 시 무역위원회는 물품의 수입·판매금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거래금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곽상현사무관 02-2110-5584 (0705deux@mocie.go.k)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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