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무역위에 PDP 특허침해 조사건 잠정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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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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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LG전자(주)로부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파나소닉코리아(주)(Panasonic Korea Ltd)를 대상으로 한 PDP 장치 지재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4일 조사개시 의결)건에 대해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신청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주)는 파나소닉코리아(주)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중지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 등 잠정조치 시행요건 등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관련절차를 진행,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잠정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조치 시행이 결정되면 무역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하에 수입중지 등의 불공정무역행위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문의: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곽상현사무관 02-2110-5584 (0705deux@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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