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유사휘발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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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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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서민경제의 어려운 틈새를 이용, 일부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0일부터 '연료첨가제(세녹스·LP파워등) 및 페인트희석제(소부·에나멜신나) 위장 유사휘발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시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가 단속기관의 적발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각 지자체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휘발유의 단속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등을 위해 지난해 9~11월 시행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3월말까지 재차 시행한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해 시행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100만원(제조자 100만원, 판매자 30만원)까지 지급되며,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수사기관 송치가 확인되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박상철주무관 02-2110-5455 (ziony@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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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산자부는 각 지자체가 경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한편, 산자부는 유사휘발유의 단속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등을 위해 지난해 9~11월 시행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3월말까지 재차 시행한다.
신고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주유현장 사진 등을 확인해 시행기관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100만원(제조자 100만원, 판매자 30만원)까지 지급되며,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고 수사기관 송치가 확인되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지급한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박상철주무관 02-2110-5455 (ziony@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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