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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알코올연료유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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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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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이오연료유, 유화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및 유통이 활성화되고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돼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과 석유유통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범위에 기존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유ㆍ알코올연료유ㆍ석탄액화연료유ㆍ천연역청유ㆍ유화연료유 등을 포함시켰다.
또 대체연료의 제조 및 수입, 판매 허가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조ㆍ수출입업과 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할 경우는 일반 석유제품과 동일한 ℓ당 14원의 수입부과금(천연역청유는 10원)을 부과, 연료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연료비축의무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체연료를 제조ㆍ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수수료는 ℓ당 0.3원 범위내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무자료거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형태 이외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을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이상과 1만㎘중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하이솔벤트를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및 시료채취 권한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위탁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ㆍ유통 활성화와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석유대체연료 관련조항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 항목은 오는 4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안재동사무관() 02-21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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