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리터당 14원으로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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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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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이 원유와 동등한 수준(리터당 14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LNG 수입부과금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 조정을 위한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2.22 국무회의 의결)을 3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을 동일열량기준 환산시 원유와 동등한 수준(리터당 14원)으로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1차 '05.3.1: 9,750(리터당 6.4원) → 15,480원/톤
- 2차 '07.1.1: 15,480 → 21,210원/톤(리터당 14원)
또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중유·LNG)는 제외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및 신규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급('06.3.1 이후 폐지)된다.
이번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요인은 1차 4.63원/㎥, 2차 4.62원/㎥이나 올 1월 1일자 가스요금 조정시에 부과금 인상분 모두를 흡수해 도시가스용 도매요금기준 14.56원/㎥(도시가스용·발전용·산업용 평균 13.61원/㎥)이 인하된다.
또,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석유부과금 징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금년도 전기요금 조정시기에 맞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율 인하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될 예정이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의 발전용 연료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을 한시적(1년)으로 유지한 것은 정책변경의 사전준비 및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현행 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석유부과금 환급방식에서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장기저리융자방식 등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최영수사무관 02-2110-5454 (cys101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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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을 동일열량기준 환산시 원유와 동등한 수준(리터당 14원)으로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 1차 '05.3.1: 9,750(리터당 6.4원) → 15,480원/톤
- 2차 '07.1.1: 15,480 → 21,210원/톤(리터당 14원)
또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면제 및 환급대상에서 발전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중유·LNG)는 제외되고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및 신규 민자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환급('06.3.1 이후 폐지)된다.
이번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대상 범위 조정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LNG 수입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요인은 1차 4.63원/㎥, 2차 4.62원/㎥이나 올 1월 1일자 가스요금 조정시에 부과금 인상분 모두를 흡수해 도시가스용 도매요금기준 14.56원/㎥(도시가스용·발전용·산업용 평균 13.61원/㎥)이 인하된다.
또, 전기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석유부과금 징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금년도 전기요금 조정시기에 맞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율 인하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될 예정이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의 발전용 연료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을 한시적(1년)으로 유지한 것은 정책변경의 사전준비 및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현행 운영비 보조금 성격의 석유부과금 환급방식에서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장기저리융자방식 등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최영수사무관 02-2110-5454 (cys101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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