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체험! 현장을 가다-2] "불법복제근절·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 연계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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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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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체험단', 올해의 첫 출발은 그 의미가 특히 각별하다. 산자부 뿐 아니라 그 취지에 공감한 문광부, 재경부, 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주로 제조업에 치우쳤던 대상기업들이 이번부터 문화컨텐츠, 서비스업까지 다양해졌다.
지난 2월 23일, ‘정부 합동 중소기업체험단’의 취지와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을 찾아갔다. ‘구로디지털밸리’의 한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애니메이션․게임제작 및 캐릭터사업을 펼치는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G&G Entertainment, 이하 (주)G&G). 이곳에 산자부(고상미 사무관)․문광부(이성용 주무관)․특허청(김연환 서기관) 공무원들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담당자(배영철 만화애니캐릭터팀 차장)가 찾아왔다. 정극포 사장과 정광명 재무이사가 체험단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먼저 이번 체험단의 간사를 맡은 산자부 고상미 사무관은 “업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애로를 이해하고 해결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차분히 듣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애니메이션업계 현황에 대해서는 본 체험단 대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리로 오기전에 먼저 문화컨텐츠진흥원을 방문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G&G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미리 파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G&G 정극포 대표는 “(주)G&G는 애니메이션 제작․기획사로 출발해 캐릭터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느끼는 애로가 더 크다. 기존 정부의 지원은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된 부분만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이 강한데, 일본의 경우 하나의 컨텐츠, 예를 들어 어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인기를 끌면 그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시장, 메이저 완구, 유통사로의 확산 즉 캐릭터사업의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측면의 시장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극포 대표는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와 그것을 활용하는 회사가 산업구조안에서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서로 교류도 없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유통도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캐릭터업계의 조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같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같이 띄우고 공동 판매 시설, 예컨대 양판점 같은 곳에 유통시키도록 해야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컨텐츠 만드는 쪽에만 치우쳐 있는데, 물론 처음엔 만드는 쪽에 비중을 둬야겠지만 만드는 쪽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상품화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캐릭터업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만드는 곳과 상품화하는 곳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정극포 사장은 애니메이션업계와 캐릭터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협동조합(가칭)’의 설립인가 신청을 문광부에 이미 접수한 바 있으며, ‘체험단’에게 신속한 설립인가 결정과 처리를 각별히 부탁했다.
이에 문광부 이성용 주무관은 “문광부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 조합의 설립목적과 타당성 및 요건 합치성에 대한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향후 설립 목적의 타당성, 기존 조합간의 업종 중복문제, 조합의 대표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재정자립 가능성 등 규정에 따른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설립인가 여부를 기한 내에 신속히 결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G' 정광명 재무이사는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우리 회사가 일본과 제휴․개발한 홀로그램기법의 메카닉 디자인과 유사한 장식품을 부착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저가로 팔리고 있어 타격이 크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신고보상제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개인기업이 하기에는 애로가 많다. 정부나 협회에서 공동으로 상설 불법단속팀을 운영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상표권의 경우는 강하게 단속을 하는데 저작권의 경우는 다소 느슨하게 취급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김연환 서기관은 “현재 국내에서는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효과적 보호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캐릭터를 상품화할 경우 현재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컨대 상표법 제도를 활용해 캐릭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서비스표업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는다는지, 캐릭터 자체를 완구 등으로 상품화할 경우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등록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캐릭터제작을 위한 특수한 기술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G&G' 측에서는 얼마전 보도된 서울시의 디즈니테마파트 유치계획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으며, 창작 컨텐츠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인프라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고상미 사무관은 서울시와 접촉해 우선 정확한 진위여부, 진행상황 등을 체크하기로 했으며, 문화콘텐츠진흥원 배영철 차장은 진흥원에서 KOTR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담당 팀을 발족할 계획임을 소개했으며 이들 기관의 지원내용도 안내했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대담 후 체험단은 김준 총감독으로부터 애니메이션 기획․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오늘 나온 애로사항들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다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니 어느새 퇴근시간이 훌쩍 넘었다.
정극포 사장은 끝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이 무엇보다 국내에서 먼저 떠야 해외에서도 EMs다. 국내 성공모델, 스타기업, 스타캐릭터, 스타라이센싱이 생기고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뿐 아니라 국내 작품, 캐릭터들도 국내 시장에서 먹 힌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게 곧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아이디어와 의견, 각종 제언을 내놓았던 체험단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 업체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배우고 또 보람도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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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는
애니메이션 및 게임 기획․제작, 캐릭터사업, 유․무선 콘텐츠사업을 하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유망 컨텐츠기업이다. ‘우주소년 아톰’을 일본과 공동 제작했으며, ‘올림포스가디언’ ‘라그나로크’ 등 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사로도 유명하다.
취재․사진: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지난 2월 23일, ‘정부 합동 중소기업체험단’의 취지와 의미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을 찾아갔다. ‘구로디지털밸리’의 한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애니메이션․게임제작 및 캐릭터사업을 펼치는 (주)지앤지엔터테인먼트(G&G Entertainment, 이하 (주)G&G). 이곳에 산자부(고상미 사무관)․문광부(이성용 주무관)․특허청(김연환 서기관) 공무원들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담당자(배영철 만화애니캐릭터팀 차장)가 찾아왔다. 정극포 사장과 정광명 재무이사가 체험단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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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G&G' 정극포대표, 특허청 김연환서기관, 산자부 고상미사무관, 문광부 이성용주무관, 문화콘텐츠진흥원 배영철 차장 |
먼저 이번 체험단의 간사를 맡은 산자부 고상미 사무관은 “업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애로를 이해하고 해결하긴 어렵더라도 일단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차분히 듣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애니메이션업계 현황에 대해서는 본 체험단 대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리로 오기전에 먼저 문화컨텐츠진흥원을 방문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G&G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미리 파악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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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G&G' 정극포 대표 |
계속해서 정극포 대표는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와 그것을 활용하는 회사가 산업구조안에서 서로 따로 놀고 있다. 서로 교류도 없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유통도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캐릭터업계의 조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같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같이 띄우고 공동 판매 시설, 예컨대 양판점 같은 곳에 유통시키도록 해야한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컨텐츠 만드는 쪽에만 치우쳐 있는데, 물론 처음엔 만드는 쪽에 비중을 둬야겠지만 만드는 쪽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상품화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캐릭터업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만드는 곳과 상품화하는 곳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정극포 사장은 애니메이션업계와 캐릭터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협동조합(가칭)’의 설립인가 신청을 문광부에 이미 접수한 바 있으며, ‘체험단’에게 신속한 설립인가 결정과 처리를 각별히 부탁했다.
이에 문광부 이성용 주무관은 “문광부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 조합의 설립목적과 타당성 및 요건 합치성에 대한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향후 설립 목적의 타당성, 기존 조합간의 업종 중복문제, 조합의 대표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 재정자립 가능성 등 규정에 따른 종합적 검토를 거쳐 설립인가 여부를 기한 내에 신속히 결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G' 정광명 재무이사는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 “우리 회사가 일본과 제휴․개발한 홀로그램기법의 메카닉 디자인과 유사한 장식품을 부착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저가로 팔리고 있어 타격이 크다.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신고보상제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개인기업이 하기에는 애로가 많다. 정부나 협회에서 공동으로 상설 불법단속팀을 운영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상표권의 경우는 강하게 단속을 하는데 저작권의 경우는 다소 느슨하게 취급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김연환 서기관은 “현재 국내에서는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경우 저작권법상의 효과적 보호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캐릭터를 상품화할 경우 현재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컨대 상표법 제도를 활용해 캐릭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서비스표업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는다는지, 캐릭터 자체를 완구 등으로 상품화할 경우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등록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캐릭터제작을 위한 특수한 기술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G&G' 측에서는 얼마전 보도된 서울시의 디즈니테마파트 유치계획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으며, 창작 컨텐츠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인프라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고상미 사무관은 서울시와 접촉해 우선 정확한 진위여부, 진행상황 등을 체크하기로 했으며, 문화콘텐츠진흥원 배영철 차장은 진흥원에서 KOTR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담당 팀을 발족할 계획임을 소개했으며 이들 기관의 지원내용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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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G&S의 각종 캐릭터 상품들 |
정극포 사장은 끝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이 무엇보다 국내에서 먼저 떠야 해외에서도 EMs다. 국내 성공모델, 스타기업, 스타캐릭터, 스타라이센싱이 생기고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뿐 아니라 국내 작품, 캐릭터들도 국내 시장에서 먹 힌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게 곧 해외진출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아이디어와 의견, 각종 제언을 내놓았던 체험단들은 이구동성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 업체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배우고 또 보람도 컸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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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G&S의 대표적 캐릭터 아톰 |
애니메이션 및 게임 기획․제작, 캐릭터사업, 유․무선 콘텐츠사업을 하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애니메이션-캐릭터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유망 컨텐츠기업이다. ‘우주소년 아톰’을 일본과 공동 제작했으며, ‘올림포스가디언’ ‘라그나로크’ 등 의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사로도 유명하다.
취재․사진: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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