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등 유해물질함유 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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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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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향제·접착제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은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했다.
*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기술표준원은 또 7종의 제품 외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가 이들 생활용품의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참고로 어린이보호포장의 의무화 여부는 이들 7종의 제품에 함유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범위(안)는 첨부화일 참조)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규격(KS A ISO 8317)을 안전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관련제품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는 방법을 관련업계에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4월 중순경 제조자, 수입자, 소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적극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구체적인 대상품목 및 안전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올해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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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자부 기표원 생활복지표준과 임헌진연구관 02-509-7246 (hjlim@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으로는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했다.
*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기술표준원은 또 7종의 제품 외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가 이들 생활용품의 일정량 이상을 마시거나 냄새를 맡을 경우 중독이나 환각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 소화기관 화상과 같은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참고로 어린이보호포장의 의무화 여부는 이들 7종의 제품에 함유돼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범위(안)는 첨부화일 참조)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규격(KS A ISO 8317)을 안전기준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관련제품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어린이보호포장을 하는 방법을 관련업계에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4월 중순경 제조자, 수입자, 소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적극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의 구체적인 대상품목 및 안전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올해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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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자부 기표원 생활복지표준과 임헌진연구관 02-509-7246 (hjlim@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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