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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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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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원전-임시저장소 |
한갑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브리핑에서 ‘부지선정절차 관련 발표문’을 통해 “위원회 출범 후 수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지자체내 여론 수렴기간을 포함해 부지선정 전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부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따라서 부지선정 절차가 공고되기 이전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사전 부지조사에는 40~60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애초 9~10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지선정 절차가 1~2개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기한을 정하기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사전 부지조사가 실시된다고 해서 정부의 기본 절차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 부지조사는 기존 절차에 플러스 알파로서 시행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사전 부지조사 요청이 유치신청을 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면서 "사전 부지조사는, 주민투표까지 부지선정절차가 다 진행된 후 그 지역이 처분장 건설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여론수렴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택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일내에 약 100여개 지자체장 앞으로 사전 부지조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부지조사 신청을 할 방침이다.
다음은 한갑수 위원장이 발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관련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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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관련 발표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갑수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부지선정 시도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분리하여 우선 추진하기로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는 한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민주적이고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인문․사회,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지선정절차와 선정기준 심의, 부지적합성 검증, 여론조사 대상지역 선정, 주민투표 권고 대상지역 선정, 최종 후보부지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부지선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출범이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실패원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동 처리시설의 안전성, 처분장의 부지조건과 조사내용 및 지진관련 안전대책 등 분야별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여론수렴기간을 포함하여 부지선정 전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유치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적합성을 우선 확인한 후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선정절차가 공고되기 이전에 먼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나 부지선정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지적합성을 비롯하여 향후 여론조사 및 부지선정기준 확정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7.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한갑수
문의: 산자부 대외협력과 제경희사무관 02-2110-5692 (jekhee@mocie.go.kr)
취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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