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 제조·수입·판매 기준 엄격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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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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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범위가 기존 석유제품에서 바이오·알콜혼합연료유 등 석유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확대됐으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입)·판매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첨부화일 참조)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해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요건, 수입부과금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돼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품질·안전·환경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바이오혼합연료유 등의 제조·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돼 개발·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조항은 23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안재동사무관 02-2110-5455 (ahnjd726@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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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함께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 첨부화일 참조)
산자부는 지난해 10월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해 석유대체연료관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요건, 수입부과금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돼 석유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품질·안전·환경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바이오혼합연료유 등의 제조·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이 구축돼 개발·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석유대체연료관련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타조항은 23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 안재동사무관 02-2110-5455 (ahnjd726@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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