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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부는 새바람 ③] 금융지원 시스템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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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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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목표는 ‘필요한 곳에 물이 스며들듯 효율적인 자금지원 체계 완성’이다. 이를 위한 주요대책으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유인제도의 개선과 함께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대출확대를 위한 유인제도 개선을 위해 은행평가 시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 준수여부를 확대 반영하고, 총액한도 대출 지원방식을 보완해서 네트워크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술신용보증의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정책자금의 연계시스템도 금년에 마련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자금운영기관과 기업신용정보회사 그리고 금융기관간의 정보 공유로 사후관리기능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규모는 총4조7천49억 원, 약 5조억 원에 달한다. 이를 모두 13개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청에서 9개 분야 3조249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산업자원부가 15개 분야 4천77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에서 담당하는 지원 비율만 74.3% 규모.
이 같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있는 중소기업금융지원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것이 금년도 금융지원 정책의 골간이다. 현행 금융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은 정책적 차별에 의한 지원보다 저금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작 자금수혈이 긴요한 신생기업이나 밴처기업 보다 회수가 용이한 중견기업에 자금지원이 편중되었고 아울러 기업신용수준에 따른 금리차등부과가 아닌 획일적인 정책금리를 적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지원 시스템의 재정비
한편으로는 일방적 시혜차원의 과도한 공적 신용공급으로 말미암은 과다수요가 유발, 신용보증기관의 리스크 부담률이 85%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신용보증시장에 대한 구축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IMF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전문 CB설립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개편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부분보증비율의 하향조정을 통한 은행의 여신심사기능강화와 함께 보증만기 연장기업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중견기업의 신용보증 독점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은행과 기업이 적응할 수 잇도록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비와 함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우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실시간에 정보제공이 가능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은 모두 525개 기관이 있으며 총 3만8369명이 종사하고 있다.
中企 정책자금 6개 부문 3조원 지원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규모는 총 3조원. 이를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1조7500억 원) △중소·벤처창업 자금(3500억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5100억 원)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800억 원) △수출금융지원 자금(700억 원) △중기협동화 자금(2400억 원)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원하게 된다.이 가운데 지원규모가 가장 큰 부문이 구조개선 부문으로 1조7천5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이중에는 구조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과 특별경영안정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조개선사업은 혁신형기업과 일반형기업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별표참조> 또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운전자금지원시 전업율 30%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경영안정사업도 구조개선사업 범주에 든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된다. 또 거래 금융기관 또는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그밖에 사업성이나 기술은 있으나 업종별제한부채지율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과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률 30%인 기업에도 지원한다.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생산시설 구입이나 개체에 필요한 돈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보강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기업 간 인수나 합병을 추진할 때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운전자금은 초기 가동비와 연구개발비 그리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는 시설자금의 4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형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 연계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벤처기업창업에 3500억 원 지원
중소기업이나 벤처창업에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의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우리경제가 나갈 길은 벤처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경제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길만이 살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규모도 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자금과 임차보증금 그리고 사업장매매자금 등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으로는 연구개발비,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연 4.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대출일 경우는 4.9%이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총 5100억 원 규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체중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대상이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돕기 위한 자금인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 800억 원도 책정돼 있다. 또 중소기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700억 원의 자금과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도 2400억 원이 마련되어 있다.
협동화 자금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이나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 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창업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2범위내로 제한한다. 대출 금리는 연 4.4%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김두용(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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