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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일은 가스·전기 '안전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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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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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자발적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이 배포된다.
산업자원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매월 4일의 '안전점검의 날'에 가스·전기시설의 사용자까지도 안전점검에 참여해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의 날' 효율화 방안을 수립, 전국의 각 지자체·관련기관·단체·해당 산업체 등에 통보하고 본 행사에 적극 참여해 안전점검 효율화 극대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4일이 휴무일·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안전점검의 날 효율화 방안'에는 안전캠페인·간담회 등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사용자(국민) 등이 직접 참여한 효율적인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점검 대상시설 및 점검자별 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표준매뉴얼은 점검자의 수준을 감안한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며, 자체 점검결과 이상발생(우려)시 응급조치 요령 및 비상연락망 등도 담겨있다.
산자부 이 표준매뉴얼을 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소방방재청, 지자체,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월 반상회에도 매뉴얼 유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사용자인 국민 모두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업체(수입자·공급자·판매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안전점검의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촉진대회 등을 통한 포상, 사고배상책임보험 할인 및 우수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추진실적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김주훈사무관 02-2110-5444 (kjh0725@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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