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지원책3] 음식, 숙박, 이·미용업 무분별한 창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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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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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 중 과당경쟁이 심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소매업, 화물·택시 운송업, 봉제업, 자영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업종별 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3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대책<보건복지부>
손쉬운 창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 숙박, 이·미용업 등의 무분별하고 준비 없는 신규창업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창업희망자에게 업종내 영업현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창업전 상담을 실시하되, 창업시에는 경영능력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중기청 및 노동부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키로 했다.
또 창업전에 그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및 신고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미용업종의 경우 업무를 세분화해 헤어분야 이외에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등 자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과업·세탁업 등은 세탁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창업이 가능토록 하고 산후조리원 신고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진입 차단을 억제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미용사 기술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한류열풍을 한식 및 우리 음식문화의 해외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한류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집중 홍보에 나서며 한식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전주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음식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3%로 장기저리 융자해주고 이용업소 등 소규모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하며 제과점 영업범위를 확대해 제과업소가 만든 빵을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을 설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결손처분하거나 징수유예 해주고 생계형 창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까지 간병전문 요양보호사, 요양관리요원 등 5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소매업 대책<중소기업청>
상권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상권을 개별점포, 밀집상권으로 구분해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경영혁신과 조직화를 유도하고 밀집상권은 '특화상권육성지역'으로 지정해 전문상점가, 복합상점가로 특색에 따라 육성한다.
재래시장은 정밀진단을 실시해 경쟁력 확보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시장은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해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묶어 새로운 다기능 복합상권으로 개발하고 빈점포율이 높은 경쟁력 상실시장은 상권축소기간 등을 거쳐 용도전환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업종별 고객지향형 혁신점포를 발굴.지원해 소상인의 경영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또 스스로 창업 적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의 운영하고 과밀업종에 대한 사전정보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등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키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추정되는 한계업체 17만개를 유형에 따라 폐업(2만5000개)과 전직(3만9000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업종전환 및 사업규모 조정 등 구조조정 대상업체 10만6000개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을 실시하고 '사업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직, 재창업 등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으로 과밀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올해 5000억원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택시운송업 대책<건설교통부>
과잉공급 현상을 빚는 화물운송업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는 등 공급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업 등 중소물류업체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를 추진키로 했다.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 경쟁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화물차주의 이.전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유가 급등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될 유류세 전액을 오는 2008년 6월까지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근로여건 해향상을 위해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현재 9개소에서 내년에 2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단계 불법 운송, 주선행위 단속을 상시화 하고 지입차주간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택시운송업 대책으로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택시공급을 억제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용객 감소시 운휴 차량을 감차했다가 증차 필요시 이 차량에 우선 증차권을 부여하는 자발적 감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령위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누적벌점제를 도입해 불법.부당영업 택시는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운전자, 장기무사고 운전자 중심의 '안심택시', 50~60대 운전자 중심의 '실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하고,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업체는 인·면허 등에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봉제업 대책<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3~4월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봉제업체 20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지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세 봉제업체들은 열악한 생산여건, 신규인력 확보곤란, 시장환경 악화 등의 애로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봉제업체들은 이러한 애로요인을 극복하고 의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방안으로 봉제단지 건립(26.3%), 인력난 해소(24.6%),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지원(17.5%) 등을 희망했다.
이번 봉제업 대책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봉제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영세 봉제업체 전용 협동화 사업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전문업체, 봉제업체, 부분품 봉제업체의 공동 입주를 유도해 완결형 의류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봉제업체 생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으로 여성인력, 장애인 등 유휴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유아보육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봉제기능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봉제업체 구인 D/B를 구축하고 수료자 취업 알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봉제업체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봉제기술지도사업단을 구성·운영해 품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술지도를 제공하고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밀라노 프로젝트) 2단계 사업 등으로 봉제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신규로 '소롯드 어패럴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봉제업체의 마케팅·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 우수 봉제업체를 선정·홍보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에 '봉제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자영업 종사자 대책<노동부>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일제구직등록기간'(8~9월) 운영, 워크아웃 대상 자영업자(15만 3000명)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등록을 유도하고 직업적성 진단, 심층상담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주간의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우선 실시한 후 개인 특성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 과정, e-learning 등을 활용한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1만명을 대상으로 기계.운송장비 등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3~6개월 과정의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해 자영업자가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촉진해 중고령자 고용연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 진입을 예방키로 했다.
기초훈련 후 3~6개월 무료 직업훈련 실시, 재취업지원센터 운용, 일자리 알선 등으로 자영업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다음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3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대책<보건복지부>
손쉬운 창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음식, 숙박, 이·미용업 등의 무분별하고 준비 없는 신규창업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창업희망자에게 업종내 영업현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창업전 상담을 실시하되, 창업시에는 경영능력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중기청 및 노동부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키로 했다.
또 창업전에 그 업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및 신고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미용업종의 경우 업무를 세분화해 헤어분야 이외에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등 자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과업·세탁업 등은 세탁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창업이 가능토록 하고 산후조리원 신고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진입 차단을 억제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미용사 기술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한류열풍을 한식 및 우리 음식문화의 해외 홍보기회로 활용하고 한류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집중 홍보에 나서며 한식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전주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음식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3%로 장기저리 융자해주고 이용업소 등 소규모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하며 제과점 영업범위를 확대해 제과업소가 만든 빵을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을 설치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 중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결손처분하거나 징수유예 해주고 생계형 창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까지 간병전문 요양보호사, 요양관리요원 등 5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소매업 대책<중소기업청>
상권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상권을 개별점포, 밀집상권으로 구분해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경영혁신과 조직화를 유도하고 밀집상권은 '특화상권육성지역'으로 지정해 전문상점가, 복합상점가로 특색에 따라 육성한다.
재래시장은 정밀진단을 실시해 경쟁력 확보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시장은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해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묶어 새로운 다기능 복합상권으로 개발하고 빈점포율이 높은 경쟁력 상실시장은 상권축소기간 등을 거쳐 용도전환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업종별 고객지향형 혁신점포를 발굴.지원해 소상인의 경영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또 스스로 창업 적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의 운영하고 과밀업종에 대한 사전정보를 담은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등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키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추정되는 한계업체 17만개를 유형에 따라 폐업(2만5000개)과 전직(3만9000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업종전환 및 사업규모 조정 등 구조조정 대상업체 10만6000개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을 실시하고 '사업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직, 재창업 등에 대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으로 과밀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고 올해 5000억원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대학 등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택시운송업 대책<건설교통부>
과잉공급 현상을 빚는 화물운송업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는 등 공급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업 등 중소물류업체간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를 추진키로 했다.
허가기준 미달업체 등 경쟁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화물차주의 이.전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유가 급등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상될 유류세 전액을 오는 2008년 6월까지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근로여건 해향상을 위해 화물차 전용 휴게소를 현재 9개소에서 내년에 2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단계 불법 운송, 주선행위 단속을 상시화 하고 지입차주간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택시운송업 대책으로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택시공급을 억제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용객 감소시 운휴 차량을 감차했다가 증차 필요시 이 차량에 우선 증차권을 부여하는 자발적 감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령위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누적벌점제를 도입해 불법.부당영업 택시는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운전자, 장기무사고 운전자 중심의 '안심택시', 50~60대 운전자 중심의 '실버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하고,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업체는 인·면허 등에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봉제업 대책<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3~4월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봉제업체 200여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지 방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세 봉제업체들은 열악한 생산여건, 신규인력 확보곤란, 시장환경 악화 등의 애로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봉제업체들은 이러한 애로요인을 극복하고 의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방안으로 봉제단지 건립(26.3%), 인력난 해소(24.6%),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지원(17.5%) 등을 희망했다.
이번 봉제업 대책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봉제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영세 봉제업체 전용 협동화 사업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전문업체, 봉제업체, 부분품 봉제업체의 공동 입주를 유도해 완결형 의류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봉제업체 생산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으로 여성인력, 장애인 등 유휴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유아보육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봉제기능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봉제업체 구인 D/B를 구축하고 수료자 취업 알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봉제업체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봉제기술지도사업단을 구성·운영해 품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기술지도를 제공하고 대구 섬유산업진흥사업(밀라노 프로젝트) 2단계 사업 등으로 봉제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신규로 '소롯드 어패럴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봉제업체의 마케팅·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별 우수 봉제업체를 선정·홍보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에 '봉제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자영업 종사자 대책<노동부>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일제구직등록기간'(8~9월) 운영, 워크아웃 대상 자영업자(15만 3000명)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등록을 유도하고 직업적성 진단, 심층상담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주간의 기초직업적응훈련을 우선 실시한 후 개인 특성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 과정, e-learning 등을 활용한 특화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1만명을 대상으로 기계.운송장비 등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3~6개월 과정의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해 자영업자가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촉진해 중고령자 고용연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 진입을 예방키로 했다.
기초훈련 후 3~6개월 무료 직업훈련 실시, 재취업지원센터 운용, 일자리 알선 등으로 자영업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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