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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산자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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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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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5년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관계부처의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광산에 대한 부담금을 통합해 광해방지사업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익법인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개편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광해방지사업은 '8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석탄광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가행광산과 일반광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돼 왔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보안법·산지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등 13개 관련 법령에 의해 산자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각각 수행돼 광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광해방지사업은 산자부로 일원화된다.
광해방지에 대한 관련 부처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참고로 '광해'는 광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소음·진동 등으로 자연 및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광해는 오염성·지속성·축적성·확산성의 특징을 가지며 폐광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 광산은 석탄 수요의 감소,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행중인 광산(732개) 수는 감소하고 휴·폐광산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5-'97년 휴·폐금속광산 906개를 대상으로 광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27개 광산에서 다양한 광해가 발생해 피해가 유발됐으며, 가행광산의 10% 정도가 매년 휴·폐광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금속 유출 및 자연환경 훼손, 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산자부는 5년 마다 한번씩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광해에 대한 조사·광해요소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오염의 확산 정도 및 시간적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광산에 대한 부담금을 통합해 광해방지사업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가행 광산은 물론 폐광 후 광업권자의 사망, 재무능력의 상실 등의 경우에도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익법인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확대·개편된다.
사업단은 광산개발 초기 단계부터 폐광 후까지 광해방지업무를 총괄해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인원 충원은 물론, 광해 전문기술과 인력을 가진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또 광해방지사업 외에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도맡아 하고 광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산자부 이승락 석탄사업과장은 "법제정으로 정부가 광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종합적 관리·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광해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속해서 이 과장은 "지금까지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눠 실시해 비효율적이고 책임관리가 미흡했다"면서 "법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일원화되면서 폐광 초기 단계부터 책임지고 전문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후관리제도의 운영으로 광산지역의 환경 개선에 의한 주민 건강 향상 등 복지 증진과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국내 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으로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 정부 및 광업권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이승락 과장은 기대했다.
문의: 산자부 석탄산업과 권현호사무관 02-2110-5495 ()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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