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식서비스수출업체·해외시장 개척업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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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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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서비스수출업체, 해외 신시장 개척업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기업들에 대한 포상이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올 11월 30일(잠정) 제42회 무역의 날에 수여될 수출유공자 포상과 관련해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1일 공고했다.
참고로 '무역의 날' 행사는 1964년도에 최초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한 11월 30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포상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수출 증대에 기여한 '서비스업' 영위업체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우대하고, 수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5대 수출시장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실적을 우대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해외유통물류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상품의 공급 촉진으로 수출증진에 공헌한 경우에도 포상키로 했다.
우선, 지식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직접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제조업 영위업체와 동일하게 가점을 부여한다.
* 용역: 경영, 법무, 회계 및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스템 설계 등
** 전자적 무체물: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에니메이션 등), 음반 등
또한, 수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포상심사시 점수가 반영되는 시장개척부문에서의 수출지역을 5대 시장과 기타시장으로 구분하고 기타시장의 수출실적을 우대키로 했다.
* '04년: 선진국(미국, 일본, EU), 신시장(중남미, 러시아, 동구, 아프리카) →
'05년: 5대시장(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기타시장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하는 '대-중소기업협력 수출유공부문', 해외유통물류시장의 개방 추세에 따른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진에 기여한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포상도 신설된다.
한편, 산자부는 금년 포상도 예년과 같이 수출을 늘린 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 종사자(대표 및 종업원), 특수유공자 및 우수수출지원기관(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수출의 탑의 경우 신청자격은 지난해 7월 1일~올 6월 30일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에 수여하며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 제외된다.
정부포상은 예년과 같이 위 같은 기간중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수출업체대표자 및 종사자, 특수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표창과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대한 기관표창으로 실시된다.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과 함께 무역수지개선, 수출단가상승률, 신시장 개척수출 등을 감안키로 했으며, 수출업체 종업원의 경우는 해당 수출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생산직근로자를 우대키로 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훈·포장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으로 고발 및 과징금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포상요령에 따른 포상신청서는 1일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전화 02-6000-5331~9) 및 한국무역협회 각 지부에서 배부한다.
신청 접수는 8월 1~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인터넷(www.kita.net)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산자부 무역정책과 조주영사무관 02-2110-5313 (jo61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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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무역의 날' 포상 모습 |
참고로 '무역의 날' 행사는 1964년도에 최초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한 11월 30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포상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수출 증대에 기여한 '서비스업' 영위업체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우대하고, 수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5대 수출시장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실적을 우대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해외유통물류시장 진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상품의 공급 촉진으로 수출증진에 공헌한 경우에도 포상키로 했다.
우선, 지식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직접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제조업 영위업체와 동일하게 가점을 부여한다.
* 용역: 경영, 법무, 회계 및 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스템 설계 등
** 전자적 무체물: 소프트웨어, 영상물(영화, 게임, 에니메이션 등), 음반 등
또한, 수출지역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포상심사시 점수가 반영되는 시장개척부문에서의 수출지역을 5대 시장과 기타시장으로 구분하고 기타시장의 수출실적을 우대키로 했다.
* '04년: 선진국(미국, 일본, EU), 신시장(중남미, 러시아, 동구, 아프리카) →
'05년: 5대시장(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기타시장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하는 '대-중소기업협력 수출유공부문', 해외유통물류시장의 개방 추세에 따른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진에 기여한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포상도 신설된다.
한편, 산자부는 금년 포상도 예년과 같이 수출을 늘린 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과 수출업체 종사자(대표 및 종업원), 특수유공자 및 우수수출지원기관(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수출의 탑의 경우 신청자격은 지난해 7월 1일~올 6월 30일 기간중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에 수여하며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 제외된다.
정부포상은 예년과 같이 위 같은 기간중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수출업체대표자 및 종사자, 특수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표창과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대한 기관표창으로 실시된다.
수출업체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과 함께 무역수지개선, 수출단가상승률, 신시장 개척수출 등을 감안키로 했으며, 수출업체 종업원의 경우는 해당 수출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생산직근로자를 우대키로 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훈·포장을 받은 자,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으로 고발 및 과징금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포상요령에 따른 포상신청서는 1일부터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전화 02-6000-5331~9) 및 한국무역협회 각 지부에서 배부한다.
신청 접수는 8월 1~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인터넷(www.kita.net)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산자부 무역정책과 조주영사무관 02-2110-5313 (jo610@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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