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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40% 점유 '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효율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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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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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효율제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도입키로 결정(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04.8.25)함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주 교수)'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 위원 명단은 첨부화일 참조)

*고효율전동기: 현재 시장에서 90% 이상 유통되고 있는 표준전동기보다 에너지 효율이 4~5% 더 높은 전동기.
국내업체에서 제작, 판매중인 삼상유도전동기 제품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 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장려금 지원 등 자발적 고효율 전동기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시장점유율은 10% 이내에 불과하다"면서 "삼상유도전동기가 국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 캐나다와 같은 최저효율제 시행을 통한 의무적 고효율전동기 보급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은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PAct)를 통해 1997.10.24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수입)가 가능한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허경 과장은 "최저효율제를 시행해 표준전동기를 삼상유도전동기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의 2%(약 3,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을 검토중"이라면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올 하반기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규격(안) 제정 및 업계 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4월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을 개정하고, 2008년 1월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MEPS)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 안근영주무관 02-2110-5423 (mrdotan@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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