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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판매부과금 7월부터 톤당 1만8505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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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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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LPG(부탄)판매부과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연안선박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LPG판매부과금을 현재 톤당 43,778원에서 62,283원으로 18,505원 인상할 계획이다.
LPG판매부과금 인상*(안)은 지난 25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예산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인상는 지원대상 LPG 차량수가 매년 증가하고 연안선박에 사용하는 경유가격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상승함에 따른 추가적 재원확보대책의 일환으로, 342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LPG판매부과금은 정부가 LPG 판매업자에게 부과해 전액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의 LPG차량 및 연안화물선박의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 LPG차량 지원실적(천대): ('01)220 →('02)290 →('03)311 →('04)363
한편, 휘발유 대비 LPG의 상대가격비가 현재 53%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LPG에 대한 총 세액이 리터당 282원에서 242원으로 인하되고, 총 세액의 범위 내에서 LPG판매부과금이 인상된 만큼 특별소비세가 인하돼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상대가격비(휘발유:경유:LPG부탄) 조정계획
('05. 현재) 100 : 70 : 53 ⇒ ('07. 7월) 100 : 85 : 50
부담금 인상안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한진현 석유산업과장/ 기획예산처 김상규 기금총괄과장 02-2110-5455/ 02-3480-7890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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