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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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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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수도권 소재 전체 사업체 12만164개사 중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인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은 3894개사로 3.2%에 불과했으나 이번 지원기준 개정으로 지원대상기업의 고용규모기준이 100인에서 50인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고용규모 50~99인 기업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영위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업의 경우는 고용규모가 작은 업종특성을 반영해 30인 이상으로 추가 하향조정했다.
또 파견근로자 활용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 포함을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기관에 설립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영위기간를 포함해 이전 창업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설립일 변경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산자부 지역투자입지과 이한철사무관 02-2110-5304 (lhc217@mocie.go.kr)
정리: 국정브리핑 박철응(hero125@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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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산업단지의 모습 |
문화예술 영위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업의 경우는 고용규모가 작은 업종특성을 반영해 30인 이상으로 추가 하향조정했다.
또 파견근로자 활용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 포함을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기관에 설립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영위기간를 포함해 이전 창업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설립일 변경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산자부 지역투자입지과 이한철사무관 02-2110-5304 (lhc217@mocie.go.kr)
정리: 국정브리핑 박철응(hero125@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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