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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용에너지 가격 합리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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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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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연탄 등 대표적인 민생용 에너지의 적정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고려한 가격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 세미나(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고유가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간 소비대체 현상과 그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연탄에 대한 등유의 상대가격비가 '95년 1.12배에서 '04년 3.80배로 증가(유효열량기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등유 소비는 38% 감소한 반면, 연탄 소비는 21%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간 적정가격수준 유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가격의 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1주제발표자로 나선 권혁수 박사는 '장기수급전망에 따른 연탄가격 현실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에너지소비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비용부담 차원에서 연탄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권 박사는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연탄가격보조 및 연탄가격 동결('89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결과, 등유와 연탄의 상대가격비 격차가 커져 연탄수요와 가격보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속 증가, 향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무연탄 수급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연탄수요를 연평균 8%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과 연간 생산수준을 280~240만톤으로 유지하는 생산지원정책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연탄가격을 30%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영세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료 지원정책을 병행할 것을 권 박사는 제언했다.
제2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용덕 박사는 적정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안보비용 등 외부비용 지불을 달성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적정화를 강조했다.
박 박사는 1,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차의 경유차로의 대체 등 에너지가격의 시장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00년 60원에서 '04년 154원으로 조정한 결과, 등유 사용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 및 난방용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됐음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박사는 "난방용 연료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비용뿐만 아니라 계층별·에너지원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현재 등유는 경유대비 환경비용은 20분에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열량기준으로 LNG대비 1.9배 비싼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 수준(리터당 154원)으로 동결해 등유의 과도한 외부비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품질검사 확대, 유사 경유 제조원료의 유통관리 강화, 식별제 첨가 등 등·경유의 전용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패널로 나선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은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세제개편 전인 리터당 6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의 이은영 사무국장은 '연탄가격의 현실화나 등유 특소세 인하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에너지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석유산업과/석탄산업과 이민영/박현종사무관 02-2110-5455/5493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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