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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대상 화학물질 식별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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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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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전략물자 관리가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수출통제대상인 화학물질 목록과 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요령을 공개하고 관련업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당부했다.
산자부는 지난 2월 과거 허가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해 온 70여개 업체에 대해 향후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그 동안의 불법수출에 대한 관용조치를 천명하고 이달 말까지 이행 계도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산자부는‘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실시(www.sec.go.kr)해 오고 있는 한편 미국ㆍ일본의 수출통제전문가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또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동 제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 및 이행체계 구축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도와 더불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파키스탄ㆍ이란 등에 수출된 품목이 대량 파괴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국제사회로부터 통보되고 있으며, 특히 공작기계ㆍ측정기ㆍ와인딩머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제도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연루된 기업은 불법수출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하고 국제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루는 화학물질을 우리 기업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올 하반기 중 통관자료 조사 등을 통한 수출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문의: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이한익사무관 02-2110-5341 ()
정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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