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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미 리튬1차전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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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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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생산업체가 사라져 일·미 리튬1차전지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가 철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221차 회의를 개최, 일본·미국산 리튬 1차전지(Lithium MnO2)*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 리튬1차전지(Lithium MnO2): MnO2 성분의 리튬1차전지로, 주로 필름 카메라용 전지로 사용되며, CR123A, CR-2, CRP2 및 2CR5의 4가지 규격이 있음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일본·미국산 리튬1차전지(Lithium MnO2)에 대해 3년간 18.1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7월30일부터 18.19%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유일의 MnO2성분 리튬1차전지 생산업체였던 (주)비츠로셀이 화재로 인해 생산을 중단해 국내생산업체가 사라짐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지난 5월16일 직권으로 상황변동재심사를 개시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전지생산업체·수요자·수입자 등에 대한 서면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 홍순파사무관 02-2110-5562 (gaeool@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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