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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부지선정공고-3]원전센터 11월중 확정발표…주민투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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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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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절차 공고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은.
-부지선정 절차가 공공됨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이어 9월15일까지 부지선정위원회의 부지적합성 평가에 이어 산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주민투표 실시 및 후보부지가 11월중 선정,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산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지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민투표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하며, 주민투표는 어느 기관이 주관하나.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일 경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주민투표 사무의 관리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시군구 자치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선정위 독립성 보장, 결정 최대한 존중
△부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사항의 법적 구속력은.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절차 심의, 부지적합성 평가, 부지선정기준 수립 등 부지선정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다.
△부지 안전성의 평가 기준은.
-부지안전성에 대한 법적 기준은‘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과 과기부 고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규정돼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상기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부지조사 대상지역은 어떻게 선정했나.
-지난 4월 122개 지자체에 사전부지조사 안내문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송부한 바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부지조사를 실시했다.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반입수수료의 규모 및 기간은.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반입수수료는 200ℓ 드럼 기준 63만7500원으로 연간 평균 85억원 수준이다. 지원되는 반입수수료 중 75%는 지자체에, 25%는 관리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반입수수료의 지원기간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기간 동안(60년 예상) 지원한다.
지역발전 촉진 지가상승에 긍정적 효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서면 지가하락과 농수산물 판로 애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가.
-처분시설 건설 및 특별법에 의한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돼 오히려 지가상승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일본 로카쇼촌은 관광객 증가 등으로 80년대초 아오모리현 내 최하위에서 2000년에는 1위의 부촌이 됐으며, 프랑스 로브처분장 지역은 샴페인 생산의 세계적 명소이고, 영국 드릭처분장 지역은 축산업 활동과 생수회사로 유명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효과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으로 유치지역 지자체의 세수증대, 인구유입, 고용증대, 관광수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유치지역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42억원 수준이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생산유발효과 2500억원, 소득유발효과 1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200명(연인원) 수준이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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