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환경·산업 상생 지속가능발전 촉진"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0
  • 첨부파일

2

제품에 대한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여건변화에 원천대응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약칭 '환친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입법예고하고,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은 "이번 '환친법 개정(안)'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법 목적을 변경, 환경과 산업의 상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국제환경규제의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환경서비스 산업육성지원, 재제조산업육성, 환경경제효율표시제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지원, ISO14001인증제도의 신뢰성확보 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는 동국대학교 김일중 교수의 진행으로 환경단체, 연구소, 관련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패널토론자로 나와 재제조제품의 소유권 및 품질인증, 환경경제효율표시 등 새로이 도입되는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산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향후 규제심사, 국회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산업환경과 서기석사무관 02-2110-5134 (sks0325@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