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 위반업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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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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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량 살상무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17일부터 시행해온 전략물자제도 이행계도기간이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향후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산자부는 제도이행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거 5년동안 전략물자 생산ㆍ수출업체가 행한 위법 사실에 대해 자율준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관용조치를 취해왔다.
산자부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기업들이 전략물자 국제수출 통제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에 필요한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전략물자로 판명되면 법 절차에 따라 수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방효민사무관 02-2110-5344 ()
정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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