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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기마사지기·전동공구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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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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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동공구·전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선류·전동공구·전기마사지기 등 불법제품의 수입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22일 전기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계획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8월부터는 관세청의 통관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 시·도 및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 생산·판매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불법 전기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김재덕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지난 '99년 이후 TV,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용품 이외의 사무용, 건축용 전기용품이 수입시 관세청의 '세관장 확인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용품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번 불법 전기용품 단속대상은 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음성적인 거래로 적발이 어려운 전선류, 전동공구, 전기맛사지기 등을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전기용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시도로 하여금 불법제품을 수거·파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기표원 제품안전정책과 최형옥주무관 02-509-7236 (cho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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