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해도 '최소 전기'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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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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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 체납세대도 단전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18일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7월10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단전가구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용 가구에도 단전대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 사용 가능)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키로 해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던 주택용 가구(월 평균 3만2천가구)가 단전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에 대해서도 최소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설치해 최소한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주택용가구에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을 7~8월, 12~1월에서 7~9월, 12~2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도화해 시행할 예정이며(관련 규정 개정),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월 100kwh 이하)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해 월 100kwh 이상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도 15%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문의: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한상훤사무관 02-2110-5545 (h59811@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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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간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 사용 가능)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키로 해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던 주택용 가구(월 평균 3만2천가구)가 단전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에 대해서도 최소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설치해 최소한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주택용가구에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을 7~8월, 12~1월에서 7~9월, 12~2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도화해 시행할 예정이며(관련 규정 개정),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월 100kwh 이하)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해 월 100kwh 이상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도 15%의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문의: 산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한상훤사무관 02-2110-5545 (h59811@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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