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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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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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전담기관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20일 에너지관리공단내에 설치됐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는 20일 11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개 업종별 대책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시범사업 참여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등록소는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 검증, 실적인증 등 등록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감축실적 등록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 PFC, SF6)배출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위한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tCO2(약 160TOE)이상이 될 전망이다.
등록사업 신청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2) 및 현재 시행 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VA) 사업 실적을 고려할 때, 등록사업 건수는 1,000건 정도로 예상되며 최대 700만tCO2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조영신 기후변화대책팀장은 "이번 등록소 개소로 산업계의 조기감축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사전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산자부 기후변화대책팀 이상헌사무관 02-2110-5428 (shl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전담기관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20일 에너지관리공단내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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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는 20일 11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8개 업종별 대책반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시범사업 참여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등록소는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 검증, 실적인증 등 등록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감축실적 등록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 PFC, SF6)배출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위한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tCO2(약 160TOE)이상이 될 전망이다.
등록사업 신청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등록최소 감축규모(500tCO2) 및 현재 시행 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VA) 사업 실적을 고려할 때, 등록사업 건수는 1,000건 정도로 예상되며 최대 700만tCO2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조영신 기후변화대책팀장은 "이번 등록소 개소로 산업계의 조기감축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사전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산자부 기후변화대책팀 이상헌사무관 02-2110-5428 (shl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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