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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미필 공산품 유통 급증...10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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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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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불량 공산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10월말까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지않은 공산품의 유통이 늘고 있어 대대적 단속을 펼친다. 참고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은 건전지·압력솥·유모차·헬스기구 등 39종. (* 세부 품목 리스트는 첨부화일 참조)
이번 단속은 ▲홈쇼핑 방송및 카탈로그 모니터링 ▲인터넷쇼핑몰 화면 탐색 통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안전검사 현황 조사 ▲상품 구입을 통한 안전검사기준 준수여부 확인(안전검사기준상의 표시 위반사항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이뤄진다.
단속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수입했거나 안전검사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수거 후 파기처분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집중 단속과 관련, 21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한국소비자보호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주요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단속 개시일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이 계속 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단속결과를 분석, 홈쇼핑 방송, 제품카탈로그 및 인터넷쇼핑몰의 화면상에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 여부 표기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검' 마크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참고로,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5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중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유모차 등 아동용품 7개 품목 200개 제품을 수거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38%)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제품 절반 가량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온라인 쇼핑업체수는 지난해말 3,490여개로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거래 규모도 연간 7조8천억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 1% 이상을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최월영사무관 02-509-7246 (gas2341@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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