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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상세기술 제ㆍ개정 민간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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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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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관련 3법과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가스안전 기술기준 운용체계가 수요자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 성능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상세기준은 가스안전공사 등 민간이 제정한 코드화 형태로 전환,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 관련, 3200여개의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권한 대부분을 민간에 이양키로 하고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을 착수,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운용체계 개편 배경은 성능기준을 중심으로 기술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추세에 발맞춰 기술장벽으로 인한 무역분쟁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수요 및 개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기술기준과 행정사항이 혼재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가변성이 큰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시 일일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필요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의 시일 소요돼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접목이 곤란하고 신개발 제품의 시판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향후 제도개선이 완료, 시행될 경우 코드화된 상세기준의 제ㆍ개정이 만간자율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각종 심사안건 등 자료제출이 불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현행 법규 개정에 따라 기술수준의 성능규정화시 평균 35개월이나 걸리던 것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진보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가스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는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운용체계 개편을 위해 내달중 상세기준의 코드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현행 기술수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조상룡사무관 02-2110-5442 (y5114@mocie.go.kr)
취재: 국정브리핑 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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