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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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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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6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이 연평균 47억원 수준에서 192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종래의 획일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지원방식 개선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개정 공포(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법률에 따라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발전소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발전량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며, 운영기관 경과에 따른 지원금 감소에 대한 주민 불만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세분화된 지원사업이 하나로 통합돼 지원금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기피정도가 심각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했던 원자력·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기금 외에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사업에 포함됐다.
문의: 산자부 원자력산업과 남궁재용사무관 02-2110-5485 (jyn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또, 종래의 획일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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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발전소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발전량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 발전량이 많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며, 운영기관 경과에 따른 지원금 감소에 대한 주민 불만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세분화된 지원사업이 하나로 통합돼 지원금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 기피정도가 심각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했던 원자력·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기금 외에 발전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도 지원사업에 포함됐다.
문의: 산자부 원자력산업과 남궁재용사무관 02-2110-5485 (jynk@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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