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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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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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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중소기업청은, 국제환경규제 대응방안과 표준화된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교육을 9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5개지역에서 19일까지 실시된다. <표 참조>.
이번 교육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유해물질규제 대상품목 및 분석방법' 'EU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대응방안'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세계적인 환경규제관련 정보와 유해물질에 대한 평가기술을 익히고 수출제품의 시험성적서 첨부 요구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기업은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입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외국분석기관에 의뢰해 첨부해야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국제환경규제에 선도적 대응능력을 갖춘 삼성전자, LG전자와 공동으로 국내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U RoHS지침 중 유해물질 표준시험방법을 우리기업에 유리하게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규격화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APEC 화학대화회의와 한-EU 환경회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주요 환경 규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도 이미 제작·배포했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분석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전기·전자제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 이석우연구관 02-509-7304 (seokwoo@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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