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시판 형광등, 인증받을때와 품질달라
75%, 임의구조변경·불법안정기사용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3
  • 첨부파일

2

시판 형광등의 품질이 인증받을 때보다 떨어지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형광등기구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을 받은 24개업체 제품 중 18개업체 제품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안정기를 사용했으며, KS표시인증을 받은 5개업체 제품 중 4개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개업체 제품이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사람의 손이 닿을 가능성이 있어 감전의 위험성이 있거나, 안정기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 안전인증제품 중 의무표시사항(안전인증번호, 모델명, 경고문 등)을 제대로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으며 이중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쉽게 지워졌다.
기술표준원 김재덕 제품안전정책과장은 "가정집의 거실 또는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기구(콤팩트형 36W 형광램프사용)의 품질이 낮은 것은 관련업체들이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안정기나 저품질의 부품을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관련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인증업체 및 수입제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판품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윤기환연구관 02-509-7237 (kwyun@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