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받은 中古복사기 수입 급증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와 합동 특별 단속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와 합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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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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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중고 복사기 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중순부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중고 복사기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개월간(5~7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 복사기 3,300여대(31업체)가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 최형기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를 수입한 52명을 고발조치한 후 불법 중고 복사기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오는 10월 1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시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 복사기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 신제품보다 화재·감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장 시 A/S를 받을 수 없어 제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전선, 전동공구, 전기맛사지기 등의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최형기과장 02-509-7236 (hyeongk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중고 복사기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개월간(5~7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중고 복사기 3,300여대(31업체)가 통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 최형기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복사기를 수입한 52명을 고발조치한 후 불법 중고 복사기 수입이 거의 없었으나, 오는 10월 1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시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 복사기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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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 |
기술표준원은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 신제품보다 화재·감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고장 시 A/S를 받을 수 없어 제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기용품안전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전선, 전동공구, 전기맛사지기 등의 제품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최형기과장 02-509-7236 (hyeongki@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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