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정책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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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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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1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상세검토(IDR-In Depth Review)를 실시한다.
이는 IEA가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공론화함으로써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IEA의 정책기조와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2005~2006 기간 중 IEA의 에너지정책 검토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덴마크,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과 2001년에 상세검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검토일정은 올 8월말까지 기초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1월중 IEA 조사단이 방한해 실시된다. 조사단은 IEA 사무국과 회원국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되며, 1주일간 정부, 유관기관, 업체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방한 후 조사단이 보고서(초안)를 작성해 우리나라와 협의하고 IEA SLT(장기협력상설그룹회의)에서 회원국들간 토의를 거쳐 확정한 후 책자로 발간하게 된다.
IEA의 상세검토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므로, 산자부는 부내외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자원정책과 김연수사무관 02-2110-5416 (yskim02@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이는 IEA가 회원국의 에너지정책을 공론화함으로써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IEA의 정책기조와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2005~2006 기간 중 IEA의 에너지정책 검토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덴마크,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과 2001년에 상세검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검토일정은 올 8월말까지 기초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1월중 IEA 조사단이 방한해 실시된다. 조사단은 IEA 사무국과 회원국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되며, 1주일간 정부, 유관기관, 업체 관계자를 면담할 예정이다.
방한 후 조사단이 보고서(초안)를 작성해 우리나라와 협의하고 IEA SLT(장기협력상설그룹회의)에서 회원국들간 토의를 거쳐 확정한 후 책자로 발간하게 된다.
IEA의 상세검토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되므로, 산자부는 부내외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자원정책과 김연수사무관 02-2110-5416 (yskim02@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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