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예초기, 날 두껍고 끝 둥근게 좋아"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
-
첨부파일
벌초에 사용되는 휴대용 예초기 구입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시판 25개 휴대용 예초기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전 묘소의 벌초를 하기 위해 사용이 급증하는 휴대용예초기는 풀을 깎는 절단날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나 사용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하는 제품.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예초기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초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구상가, 농기계 부품점 등에서 18개업체의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25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이번조사에서는 안전검사를 받고 '검' 표시를 했는지, 성능·구조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조자, 제조국명 등의 표시사항을 규정대로 했는지 등이 집중 점검됐다.
2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내충격성시험에서 날이 깨지는 제품(4개), 날끝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은 제품(3개), 두께 등 치수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11개) 등 13개(5개제품 중복)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7개 제품은 경고문구(주의! 상해위험), 제조국명, 제조회사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5개 제품 중 9개 제품(36%)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었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제품 모두가 모델명 또는 제조국명이 없었으며 시험결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7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벌초를 위해 예초기 또는 예초기날 구입시는 예초기날에 '검'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서 날두께(날두께 기준: 2~3도날 1.8mm이상, 4도날 1.6mm이상)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날끝이 둥근모양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제조자·제조국·모델명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불량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예초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치·취급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해 줄 것"도 강조했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시판 25개 휴대용 예초기를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전 묘소의 벌초를 하기 위해 사용이 급증하는 휴대용예초기는 풀을 깎는 절단날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나 사용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하는 제품.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예초기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초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구상가, 농기계 부품점 등에서 18개업체의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25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이번조사에서는 안전검사를 받고 '검' 표시를 했는지, 성능·구조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조자, 제조국명 등의 표시사항을 규정대로 했는지 등이 집중 점검됐다.
2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내충격성시험에서 날이 깨지는 제품(4개), 날끝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은 제품(3개), 두께 등 치수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11개) 등 13개(5개제품 중복)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7개 제품은 경고문구(주의! 상해위험), 제조국명, 제조회사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5개 제품 중 9개 제품(36%)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었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제품 모두가 모델명 또는 제조국명이 없었으며 시험결과 안전성에도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한 7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벌초를 위해 예초기 또는 예초기날 구입시는 예초기날에 '검'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서 날두께(날두께 기준: 2~3도날 1.8mm이상, 4도날 1.6mm이상)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날끝이 둥근모양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제조자·제조국·모델명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불량 제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예초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치·취급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해 줄 것"도 강조했다.
| |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