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지원 전문포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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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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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원스톱(One-Stop) 기업지원 전문사이트가 구축, 앞으로 기업들의 민원행정처리가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지원 전문포털를 표방하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Government for Business)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www.g4b.go.kr)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란 기업의 활동주기인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활동에 수반되는 민원행정, 산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본 서비스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민원을 안내·처리하고, 산업정보를 통합·제공하며, 기간망 연계 및 기업자문/이러닝(e-Learn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3,020여종의 기업민원 안내 및 사업인허가, 자금지원 부문 199종 민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대법원등기소 등 15개 온라인 처리부처와 연계를 통한 기업민원 행정업무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맞춤서비스, 188건 민원처리 사례/예시 및 104 강좌 창업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창업/입지/자금에서 1,500여개 컨텐츠를 신규 구축하고 코참비즈넷 등 43개 사이트(1회 로그인으로 접속 가능) 2만 3천여 컨텐츠를 연계했으며, 9대 기간망 26개 업무 링크 서비스, 400여개 사이트 기업자문 및 30개 사이트 325개 이러닝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산자부는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사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장헌범사무관 02-2110-5153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기업지원 전문포털를 표방하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Government for Business)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www.g4b.go.kr)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란 기업의 활동주기인 창업에서부터 폐업에 이르는 활동에 수반되는 민원행정, 산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본 서비스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민원을 안내·처리하고, 산업정보를 통합·제공하며, 기간망 연계 및 기업자문/이러닝(e-Learn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3,020여종의 기업민원 안내 및 사업인허가, 자금지원 부문 199종 민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대법원등기소 등 15개 온라인 처리부처와 연계를 통한 기업민원 행정업무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맞춤서비스, 188건 민원처리 사례/예시 및 104 강좌 창업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창업/입지/자금에서 1,500여개 컨텐츠를 신규 구축하고 코참비즈넷 등 43개 사이트(1회 로그인으로 접속 가능) 2만 3천여 컨텐츠를 연계했으며, 9대 기간망 26개 업무 링크 서비스, 400여개 사이트 기업자문 및 30개 사이트 325개 이러닝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산자부는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사업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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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장헌범사무관 02-2110-5153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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